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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

2021년도부동산세금/종부세/양도세/각종세금/취득세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아주 간단한 표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세한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시는게

 

가장확실합니다

 

 

양도세
구분 2018년4월1일이후~
보유
기간
1년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50%

1세대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포함)

 

보유기간별 세율(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에서 +10%

 

분양권은 현행은 50%(지방세5%)지만

 

개선세율은 주택입주권은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

 

 

 

2년이상은 기본세율 적용입니다

 

분양권 개선은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

 

2년이상도 60%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2주택이하 3주택이상
  이전 현행 이전 개정
3억 이하 0.5% 0.6% 0.6% 1.2%
3~6억 0.7% 0.8% 0.9% 1.6%
6~12억 1.0% 1.2% 1.3% 2.2%
12~50억 1.4% 1.6% 1.8% 3.6%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합니다

 

3주택은 12.16 부동산대책 세율은 빼고

 

개정세율로 작성했습니다

 

2021년에는 얼마나 많은 부동산대책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이상한대책들이 계속 나와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