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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부동산취득세와
부동산대출규제를 간단한표로
작성합니다
참고만하시고 자세한건 국토부나은행에
직접문의가 좋아요
2021년부동산취득세
이전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적용 |
|
2주택 |
|||
3주택 |
|||
4주택이상 |
4% |
||
법인 |
주택 가액에따라 1~3%적용 |
특징은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큰폭을 인상이다
개정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따라 1~3% 적용 |
2주택 |
8% |
|
3주택 |
12% |
|
4주택이상 |
||
법인 |
투기과열지구나/조정지역대상은
개정되기전인 지금도 개정안 세율로
적용됩니다
부동산과열현상으로
부동산대출규제또한
엄격한 적용을 하네요
아래표도 참고만하세요
2021년부동산대출규제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외수도권 |
기타지역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주택 구입 목적 |
서민실수요자 |
50% |
50% |
60% |
60% |
해당사항없음 |
|||
무주택세대 |
40% |
40% |
50% |
50% |
70% |
60% |
70% |
해 당 없 음 |
|
1주택보유세대 |
40% |
40% |
50% |
50% |
60% |
50% |
60% |
||
2주택이상보유세대 |
0% |
0% |
0% |
0% |
60% |
50% |
60% |
||
생활안정 자금목적 |
1주택보유세대 |
40% |
40% |
50% |
50% |
70% |
60% |
70% |
|
2주택이상보유세대 |
30% |
30% |
40% |
40% |
60% |
50% |
60% |
서민실수요자란
3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투기과열지구
1부부합산 연소득7천만원이하
2주택가격6억원이하
3무주택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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