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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처리 절차와 의무 안내

by 잡다한세계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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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안내

확정일자 전입신고란 국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국하는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및 치료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면, 확진판정을 받은 날부터 7일간 자가격리 기간이 면제됩니다. 자가격리 면제 기간에 포함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참고하세요.

신고 대상자
국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국한 사람

신고 기한
입국일부터 3일 이내

신고 방법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health.kdca.go.kr)의 '확정일자 전입신고' 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 '수입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코로나19 확진 판정 증명서 또는 검사 결과지 사본
- 여권 사본
- 입국심사증 사본 또는 항공권 사본

신고 후 확인 사항
- 신고가 완료되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확인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자가격리 면제 기간은 확진판정을 받은 날부터 7일간입니다.
- 자가격리 면제 기간 중에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 사항
- 허위 신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신고이므로,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health.kdca.go.kr) 또는 전화(031-780-0801)로 문의하세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안내 확정일자 전입이란 신주소지에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확정일자 전까지 해당 지역의 관할 공공기관(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 서류 전입신고서 (공공기관에서 구비) 주민등록증 (본인과 가족분 포함) 신주소 증명 서류 (주민등록지 등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 신청: 전입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주의 사항 전입신고는 본인 또는 위임자만이 가능합니다. 신주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신주소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80일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다시 전입신고해야 합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 처리 절차 1. 신고대상자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확정일자에 전입할 예정인 자 2. 신고기한 - 확정일자 전날까지 3.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

- 주민등록포털(https://regicard.epcis.go.kr/) -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창구(http://www.egov.go.kr/)

  • 대면 신고:

- 전입지역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 - 주민등록포털(https://regicard.epcis.go.kr/)에 표기된 전입신고소 4. 신고서류 - 주민등록증 - 전입신고서(온라인 또는 신고소에서 받아 작성 가능)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집주인의 소유권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5. 처리절차 - 신고 접수 - 신원확인 및 서류 검토 - 신고서 수리 -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에 등록 - 전입확정일자 및 전입지역 발송 6. 주의사항 -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확정일자 당일까지 신청 가능 - 전입신고 후 세대주와 동거자는 14일 이내에 세대주 등록을 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전입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음

 

확정일자 전입신고 처리 절차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세입고지서 또는 세부서에 발송한 서류에 명시된 확정일자까지 전입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매수 또는 임대, 양도 등을 통해 새로운 주소에 거주하게 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전입신고서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증 부동산 거래증명서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기타 필요 서류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 납부증명서, 관납증 등)

제출 방법

세무서 직접 방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우편 발송: 기입된 전입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우편 발송일이 제출일 기준임)

주의 사항

전입신고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위임자 명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는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신청한 날짜부터 전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처리에 대한 문의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고객지원센터(1588-0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전입 신고 의무

  1. 주소지 이전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입 신고는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전입 신고서, 신주소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전기료·가스료 영수증 등)입니다.
  4.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입 신고 시 확정일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시 기존의 추정일자 신고는 폐지되고 확정일자 신고로 전환됩니다. 확정일자란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입지와 전출지를 이관하는 날을 말하며, 이날이 주민등록에 공고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전입신고에 대한 신뢰성 강화와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주요 사항

  • 신규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신고 의무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확정일자란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입지와 전출지를 이관하는 날
  • 주민등록에 공고된 확정일자가 전입신고 일자로 간주
  • 신고자는 확정일자 확인 후 신고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 가능
  • 신고자의 사유로 인한 확정일자 지연 시 벌금 부과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신고 의무가 생기면, 보다 정확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도 원활해집니다. 신규 전입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 신고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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