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세요.
- 앱을 실행하면 첫 화면에 '신고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세요.
- 다음 화면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하세요.
- 위치와 시간을 입력하세요.
- 사진을 첨부하세요.(가능한 경우)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자체가 신고를 접수하면 단속 차량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 및 조치를 취합니다. 주차 단속은 CCTV, 단속 차량, 단속원의 단속 외에도 시민 신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실행합니다. 첫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2.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주차단속 방법 중에서 "시민신고"를 선택합니다. 3. 유형 선택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지자체 선택 및 요청 불법 주정차가 발생한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단속 요청을 제출하면 단속 차량이 출동합니다.주정차 위반과 과태료 주차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시 40,000원, 일반 주차 위반 시 80,000원부터 부과됩니다. 주차 위반의 종류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과태료 2배 증가 승합차 주차: 승용차 대비 과태료 10,000원 증가 과태료 적용 요인
- 차량 종류
- 주차 위반 종류
주정차 위반과 과태료
주차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을 하면 기본 40,000원, 주차 위반을 하면 기본 80,000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2배로 증가합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과태료가 10,000원 더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주차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없을 때에는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찾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위반 종류 | 과태료 |
---|---|
주정차 위반 | 40,000원 |
주차 위반 | 80,000원 |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 160,000원 |
승합차 주차 위반 | 90,000원 |
의견진술 시 고려 사항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2015년) 참고 - 전국의 지자체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의견진술을 심의하고 있음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수 - 의견진술 제출 시 과태료 면제 가능 3. 의견진술 필수 요소 - 과태료 납부 여부 확실히 기재 -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위반 사유 및 개선책 제안 4. 의견진술 서식 - 서식 지침을 따라 작성 -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 마땅한 이유 없이 의견서 미제출 시 과태료 면제 불가
- 의견서 제출 시 과태료 면제 확률 증가
의견진술 시 고려 사항
의견진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
1. 공문 기준 숙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공문을 숙지하고 해당 기준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
2. 형식 준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근거 제시 | 의견진술에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합니다. |
4. 의견 통일 | 위원회 내에서 의견을 통일하여 일관되고 공정한 의견진술을 작성해야 합니다. |
5. 과태료 면제율 고려 | 지자체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과태료 면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의견진술을 하면 과태료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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