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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by 잡다한세계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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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자금조달 계획서에 관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 작성)

비규제지역(모든지역)6억원이상 주택을 취득하시려면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시려면

자금조달 계획서 말고도 추가적인 필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 일시

처리 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휴대) 전화번호

 

 

① 자금

조달 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③ 주식ㆍ채권 매각 대금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⑤ 증여ㆍ상속 등

⑥ 현금 등 기타

⑦ 소계

차입금 등

⑧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 담보대출 포함 여부

[ ] 포함 [ ] 미포함

 

* 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만 기재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 미보유 [ ] 보유 ( )

 

* 주택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⑨ 임대보증금 등

⑩ 회사 지원금ㆍ사채 등

 

⑪ 그 밖의 차입금

⑫ 소계

⑬ 합계

 

⑭ 입주 계획

[ ] 본인 입주 [ ] 본인 외 가족 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 임대

(전ㆍ월세)

[ ] 기타

(재건축 등)

위에 보시면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위 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자금 6번 현금 등 기타는 작성하지 않는 게 좋아요

2번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통장이 본인 돈만 기재하셨야 합니다

(예) 부모님이 돈을 찾아서 자식 통장에 10억 입금하셨다고 하면

예 금란은 실제 본인 돈만 기재하시고 10억은 증여 부분에 체크하셔야

나중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입금 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주위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셨야 합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를 주는 금융거래 내역만 있어도 됩니다

친족 간 거래도 우선 증여로 봅니다

그러니 차용증과 이자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편법을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편법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작성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갈수록 주택 취득하기가 어려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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