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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

주택양도세,주택취득세,무상취득,일반취득

by 잡다한세계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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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취득세와양도세 입니다 표를 참고 하세요

구 분

일반취득

무상취득

주택유상취득

신 축

일반

농지

상속

증여

6억원이하

6억초과9억원이하

9억원초과

85㎡이하

85㎡초과

85㎡이하

85㎡초과

85㎡이하

85㎡초과

취득세

4%

3%

2.8%

3.5%

1%

1%

2%

2%

3%

3%

2.8%

농어촌특별세

0.2%

0.2%

0.2%

0.2%

-

0.2%

-

0.2%

-

0.2%

0.2%

지방교육세

0.4%

0.2%

0.16%

0.3%

0.1%

0.1%

0.2%

0.2%

0.3%

0.3%

0.16%

합계

4.6%

3.4%

3.16%

4%

1.1%

1.3%

2.2%

2.4%

3.3%

3.5%

3.16%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 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아니면 6억원 이하라서

취득세 1.1% 1.3% 입니다.

표에서 일반취득은 주택이외을 것이니 일반 주택거래자라면 보실거 없이 주택유상취득

표만 보시면 됩니다.

표를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분은 근처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년이상

보유자산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마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년 미만 보유자산

주택 및 조학원 입주권

50%

미등기

70%

양도소득세는 표에 보시는거에서 5%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가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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