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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취득세와양도세 입니다 표를 참고 하세요
구 분 |
일반취득 |
무상취득 |
주택유상취득 |
신 축 |
|||||||
일반 |
농지 |
상속 |
증여 |
6억원이하 |
6억초과9억원이하 |
9억원초과 |
|||||
85㎡이하 |
85㎡초과 |
85㎡이하 |
85㎡초과 |
85㎡이하 |
85㎡초과 |
||||||
취득세 |
4% |
3% |
2.8% |
3.5% |
1% |
1% |
2% |
2% |
3% |
3% |
2.8% |
농어촌특별세 |
0.2% |
0.2% |
0.2% |
0.2% |
- |
0.2% |
- |
0.2% |
- |
0.2% |
0.2% |
지방교육세 |
0.4% |
0.2% |
0.16% |
0.3% |
0.1% |
0.1% |
0.2% |
0.2% |
0.3% |
0.3% |
0.16% |
합계 |
4.6% |
3.4% |
3.16% |
4% |
1.1% |
1.3% |
2.2% |
2.4% |
3.3% |
3.5% |
3.16% |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 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아니면 6억원 이하라서
취득세 1.1% 1.3% 입니다.
표에서 일반취득은 주택이외을 것이니 일반 주택거래자라면 보실거 없이 주택유상취득
표만 보시면 됩니다.
표를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분은 근처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년이상 보유자산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마원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40% |
|
1년 미만 보유자산 |
주택 및 조학원 입주권 |
50% |
|
미등기 |
70% |
양도소득세는 표에 보시는거에서 5%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가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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