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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

폐기물수거비용,재활용폐기물,무상방문수거

by 잡다한세계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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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폐기물 이 중에서 무엇이 재활용이 되며,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각지역 구청에서 폐기물수거하고있습니다
가격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 재활용 폐기물 현황통계 정보에 따르면

총 4만 6천 톤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에서 재활용량은 약 4만 톤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이 기준은 오직 서울에서만 나온 양이며

전국을 합친다면 더 많은 톤이 나올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릴때에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사용이 다 된 물건을 재생할 수 있는 물건들을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 분리배출 종류는 어떻게 되며,

그에 다른 배출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1종이

종이류도 일반과 팩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신문지,전단지 종이박스,책자등이

있으며 물기가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을 해주셔야 재활요이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비닐 코팅이 된 전단지가 있는데

이건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섞이지 않게

유의해야 하며 책 표지,노트에 붙어있는 스피링은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에 팩으로 한번 더 나눠서 설명하자면

음료수, 우유가 팩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요

종이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은 꼭 물로 한번 더

행군 후 압착해 주셔야합니다.

2.캔,고철

철,알루미늄은 캔 음료수, 맥주등 음료가 담아져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꼭 깨끗하게 분리해

주셔야합니다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은 잘못 버릴 때에 화제

위험이 다소 있어서 구멍을 뚫어 내에 있는

가스를 모두 빼주셔야 안전하니 참고하세요.

3.유리병 음료수 병이나 기타는

병 뚜껑을 제거한 뒤에 깨끗한 상태로 배출을 해야하며

소주병,맥주병 등은 마켓에서 보증금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플라스틱

페스티로품은 겉에 둘러쌓여져 있는 테이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셔야 하며 플라스특으로이뤄져

있는 용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5.비닐

가장 애매한 재활용 페기물 종류이기도 한데요.

과자,라면봉지,1회용 비닐봉지 등이 있습니다

하나의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셔야 하며

혹,오염이 심하게 된 것들은 일반쓰레기에버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종류와 처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재활용 품인 줄 알았지만 아닌 품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 젓가락,티백,예목재.폐식유 등이

있으며 위에 말씀드린 품목들은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공통적으로

꼭 안내 내용물을 버려주셔야 하며 위에 덮어져

있는 뚱껑이나 스프링 등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것들은

분리하여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 품명,규격,수수료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품명

규격

수수료

가방류

모든규격

1,000

가스렌지

높이 1m 이상

2,000

간판

30cm× 100cm이상

10,000

30cm× 100cm미만

5,000

가구류(찬장,농,장식장,책장)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거울.액자

모든 규격

1,500

개집 (FRP)

모든 규격

5,000

공기청청기

높이 1m 이상

10,000

기름보일러

모든 규격

10,000

기름통

모든 규격

5,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5,000

금고

대 (1m이상)

10,000

소 (1m미만)

5,000

나무류

100ℓ 마대당

3,000

1리어카

50,000

1톤 차량

100,000

2.5톤 차량

200,000

8톤 차량

300,000

냉장고(자판기)

500ℓ 이상

30,000

300ℓ 이상

15,000

300ℓ 미만

10,000

난로

높이 1m 기준

5,000

드럼통

모든 규격

5,000

다리미판

1,000

대자리

2인용

3,000

드럼세탁기

10,000

등나무의자

5,000

돌침대

2인용

30,000

1인용

20,000

물탱크

5드람 이상

30,000

5드람 미만

20,000

문갑

1쪽당

5,000

런닝머신

10,000

7,000

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방문짝

목재

5,000

철재

3,000

방찬장

높이 1m 이하

5,000

보행기

모든 규격

3,000

변기

10,000

밥통

1,000

바둑판

탁자형

2,000

병풍

3,000

6인 이상

3,000

6인 미만

1,000

수족관

가로1m 이상

5,000

가로1m 미만

3,000

식기건조기

높이 1m 이상

3,000

스텐드

1,000

석유난로

3,000

사무용의자.학생의자

3,000

스티로폼(건축용품 등)

1 마대당

1,500

세면대

5,000

소파

5인용

15,000

3인용

10,000

1인용

5,000

식탁

6인 이상

5,000

6인 미만

4,000

서랍장

5단 이상

10,000

5단 미만

5,000

세탁기

모든 규격

5,000

신발장

높이 1m 이상

10,000

높이 1m 미만

5,000

쌀통

모든 규격

3,000

씽크찬장

2칸

10,000

1칸

5,000

씽크대

대 1짝당

10,000

소 1짝당

8,000

의자

나무

1,500

철재

1,000

옷걸이

모든 규격

3,000

에어컨

264㎡ 이상

30,000

66㎡ 이상

10,000

66㎡ 미만

5,000

유리창문

2,000

이불

1채당

1,500

온.냉정수기

5,000

유모차

3,000

욕조

10,000

오락기(업소용)

10,000

5,000

이발대

가구류기준

가구류기준

아이스박스

1,000

옥매트

2인용

9,000

1인용

5,000

액자

3,000

1,000

자전거

모든 규격

2,000

장판

1장당

2,000

오디오 셋트

높이 1m 이상

5,000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정화조

10인용 이상

50,000

10인용 미만

30,000

전축케이스

5,000

3,000

전화부스

20,000

10,000

자판기

30,000

20,000

10,000

청소기

업소용

3,000

책꽂이

목재

1,500

철재

1,000

기타

500

책상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침대

2인용(매트포함)

15,000

1인용(매트포함)

10,000

매트리스

9,000

천막

10,000

카페트

1장당

10,000

캐비넷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3,000

칸막이

내부(석고)

10,000

내부(기타)

5,000

컴퓨터책상

4,000

3,000

타이어

승용차량(1개당)

10,000

화물차량(1개당)

15,000

T.V

42인치 이상

3,000

42인치 미만

2,000

T.V다이

3,000

피아노

그랜드

10,000

어프라이트

8,000

평상

2m× 2m 이상

5,000

2m× 2m 미만

3,000

풍금

10,000

화장대

모든 규격

5,000

항아리

1말 이상

3,000

1말 미만

1,000

조명기구

장식용

5,000

일반용

1,000

화환

2,000

흔들의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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